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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갖추면 '체포·전과 기록' 봉인 시행

내년 7월부터 가주에서 특정 조건을 충족한 전과자들의 범죄 기록이 봉인된다. 형기를 마치고 재범 가능성이 없는 전과자들에게 새출발할 기회를 주자는 목적이지만 공공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비난도 거세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지난 27일 서명한 법안(SB 731)은 형을 마친 범죄자가 4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체포 및 전과 등 이전 범죄 기록을 자동으로 봉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은 2023년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조치에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체포 기록 봉인도 포함된다.   LA한인타운을 관할하는 마리아 엘레나 두라조 가주 상원의원 측은 "전과 기록 때문에 전과자들이 주택, 교육 취업 등에서 전과자의 기회가 제한됐다"며 "형기를 끝내고 추가 범죄를 짓지 않은 그들에게 합당한 사회 복귀의 기회를 주고자 이 SB 731을 발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등록된 성범죄와 중범죄는 제외다. 살인.살인미수.납치.폭행.방화.강도 등의 기록은 봉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 집행 기관들 사이에선 모든 범죄 기록이 공유된다. 하지만, 고용주나 건물주 등의 신분 조회에선 이런 기록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   해당 법안 지지자들은 "800만 명이 이번 조치로 사회 복귀로의 기회가 더 넓어졌다"며 반기고 있다. 지지단체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민 5명 중 1명이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에게 적용되는 법적 제한은 대부분 고용과 관련된 것으로 5000건이나 된다.     이 중 73%는 영구적인 제한이라서 전과자들의 사회 복귀를 제약할 뿐 아니라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하위 소득 계층으로 전락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법의 지지자들은 비폭력적인 범죄 기록을 봉인하면 약 200억 달러의 가주 경제 부양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이와 같은 전과 기록 봉인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폭력성과 무관한 불법 약물을 복용한 전과자의 경우, 교사나 교직원 등 특정 직업군으로 취업에 제한을 두어야 하지만 전과 기록 조회조차 할 수 없어서 자칫 교육계는 물론 지역 사회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과 기록 봉인 요건 기한인 4년이 너무 짧다는 주장도 있다. 4년 동안 추가 범죄가 없다는 게 가까운 미래에도 다른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에는 충분치한 기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대론자들은 범죄 기록 봉인 취지는 좋지만, 공공의 안전을 고려해서 더 구체적인 시행 세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철 기자체포 전과 전과 기록 체포 기록 범죄 기록

20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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